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저상버스 의무도입 비율이 대구는 50%지만,
52대만 도입해 7.7%에 불과하고,
의무도입 비율이 33%인 경상북도는
22대로 1.6%에 그쳐
전국 6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는 오는 2013년까지 의무 비율에 맞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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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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