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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등 구조안전 미확인 건축사 무더기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4-21 09:43:33 조회수 89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진 등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로
건축사 51살 김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3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수선하는 경우
내진 등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물 550여 건을 설계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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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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