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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당해고 판정에도 '해고' 강행

김은혜 기자 입력 2011-05-23 16:03:57 조회수 63

◀ANC▶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가 여직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 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이 따르지 않으면서
사측과 근로자들의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새마을금고 여직원 3명이 창구 대신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벌써 280여 일 째.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사직을 강요당하는 등
불안을 느낀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금고측이 징계해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근로자는 결국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INT▶박현
"여성이라 권고사직, 승진차별도 감수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정리해고.."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판정을 내렸지만
금고는 다시 이들이 근무하는 지점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C.G]지방, 중앙노동위원회는
폐쇄된 지점이 장기간 경영실적이 양호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금고측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천 400만 원만 부과될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고측은 중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니다.

◀SYN▶이사장
"이 금고에 11명 직원이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돼요, (노동위) 판정이 이해 안된다고 하면"

◀INT▶이종진 사무국장/민주노총
"인사권, 감사권을 갖고 있는 연합회에서
하루 빨리 조정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강제성 없는 판정에
중재권을 가진 금고연합회 마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양측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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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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