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서문시장 2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문시장 정비관리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 2005년 서문시장 2지구에 불이 나자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11억여원을 받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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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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