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전직 환경군무원 61살 황모 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군대에서 화학물질 처리를 맡아오던 중
림프종 질병을 앓아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화학물질 취급 업무와 스트레스 등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1971년 군무원에 임용된 뒤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오폐수처리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림프종 질병에 걸려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재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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