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경산시 남산면 29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경산시 조영동 23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 12일 새벽 4시 40분
경산시 중산동 상가주변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한 뒤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십 여 차례에 걸쳐
합의금 3천 3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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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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