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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춥지 않은데 장갑끼면 '도둑질 의사'있다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14 19:55:35 조회수 93

◀ANC▶
춥지 않은 날씨에 장갑을 낀 채
문을 닫은 대형마트에 숨어 있었다면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9월 밤 11시 쯤
31살 장모 씨는 경북 안동 시내
한 마트 주차장에서 숨어있었습니다.

2시간 뒤 장갑을 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CG]
재판부는 1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이 문을 닫고도
2시간 이상 주차장에 있었던 만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건조물침입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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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장 씨가 검찰의 질문에 사건 당일
추워서 장갑을 꼈다고 답한게 화근이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붙잡힌 날,
안동지역의 최저기온이 13.7도였고,
검거될 때 기온이 14.4도였던 만큼,
붙잡힐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은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절도 미수 등을 적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G]

1심에서 일부 무죄였던 좀도둑이 장갑때문에
2심에서 완전 유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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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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