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 500만원, 추징금 5천여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시장의 아내 55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는데,
최 시장 부부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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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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