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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중 후배 숨지게 한 조폭 영장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27 11:25:09 조회수 79

대구 북부경찰서는
조직의 후배를 보복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 씨 등은 지난 14일
대구시 북구 읍내동 한 식당 앞에서
같은 조직의 후배인
41살 이모 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사건 전날
같은 조직의 후배인 이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보복 폭행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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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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