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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험금 청구 의사 등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2-02-25 16:47:22 조회수 144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료와 검사료 등을
부풀려 수 천만원에서 억대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병원 직원 등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 등 의사 5명에 대해
7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 원무계장 이모 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년동안
교통사고 입원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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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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