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1호인 대구 동구 측백나무숲의
측백나무 세 그루가 무단으로 잘렸습니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이 숲을 관리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지난 9월 18일 숲을 정비하다가
측백나무 세 그루의 상단줄기 3분의 2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현상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화재청은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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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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