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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범위 확대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3-05 11:41:15 조회수 106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 요령을
지난달 25일 개정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어업용 화물자동차와 경운기,트렉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어업인들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으며,
부정유출사고가 세 번 이상 반복되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취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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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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