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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에 불만 품고 식당에 불지른 60대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4-30 09:03:20 조회수 104

대구 남부경찰서는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음식점 골목 상인회에 불만을 품고
다른 회원의 식당에 불을 지른
식당 업주 60살 홍모 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반 쯤
대구시 대명동 한 음식점 골목에서
57살 이모 씨의 식당에 불을 내
식당 입구 천막과 천장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천 500여 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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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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