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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8-07 11:22:40 조회수 138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당시 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사건으로
실명을 당한 37살 강모 씨가 낸 진정사건을
조사할 결과, 테이저건 발사 당시는
술병과 신발정리 집개 등을 회수하고
싸움을 벌이던 당사자들을 떼어놓은 뒤여서
테이저건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끝났을 때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근무복 주머니에 계속 방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피해가 발생한 대구지역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테이저건 오발사고는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 능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테이저건 사용법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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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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