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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 판결 촉구 집회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0-23 08:03:57 조회수 87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담당 변호사의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는
2011년 K2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의 15%를 사례비로 받고도
288억원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변호사의 몫이라 주장하며 가져갔다며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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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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