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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강요혐의 신문사 대표 사전영장

한태연 기자 입력 2013-10-31 16:52:42 조회수 4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러 기업체들에 광고를 강요한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 A씨와
총괄국장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문사의 광고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광고 수주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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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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