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발생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대구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한달 동안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한 업체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LP가스 용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가스운반차량에 실은채 보관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저장소 인근 가연성물질 보관,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불량이 각각 5건,
용기보관실 환기조치 미비 3건 등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기초단체에
위반 업체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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