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철저한 자격 검증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요양보호사
55살 윤 모 여인은, 경찰 조사 결과
폭행 등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이전에 다른 요양원 2곳에서 일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그만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윤 여인이 문제의 요양원에 채용이
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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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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