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산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만든
떡볶이분말 두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지난달 18일에 만든
'매운맛떡볶이분말' 43개와
'순한맛떡볶이분말' 48개로
제조업체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소비자 역시 판매업체나 구입한 곳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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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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