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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것 처럼,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법이 시행되고 난 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성매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폐쇄를 요구한
속칭 '자갈마당', 현실은 어떤지
양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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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난 18일, 대구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에서 경찰이 단속을 벌였습니다.
업무와 건물주 등 4명이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단속이 있은 다음날
취재팀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단속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불야성입니다.
업소마다 성매매 여성들이 줄지어 앉아 있고
지나가는 남성들을 향한 호객행위도
여전합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500여 명의 여성이 일했지만 지금은 250명
가량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이 간혹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라고 말합니다.
◀INT▶성매매 업주
"음성적으로 퍼지는건 단속안하고 자 한건 올리려고 딱 와가지고 여긴 가장해서 와서 단속하고
건수하나 올리고."
실제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성매매 여성
"여기가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거에요. 여기 없애도 다른게 생긴다는거 어느 누구나 다 알잖아요."
대구여성인권센터는 지난해 말
신변종 업소까지 포함한 성매매업소가 대구에 천 900여 곳,
커피숍 천 200여 곳보다 많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
유명무실한 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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