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농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 합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14-11-28 16:18:29 조회수 14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농산물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까다로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관원에서 발행한 농산물 인증서만 내면
원산지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에는 농가가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와 원산지 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농산물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만큼
절차가 대폭 줄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