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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2-23 17:18:17 조회수 46

대구고용노동청이 다음달 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의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하는 한편, 회사가 도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법률구조절차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액은 840억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8% 증가했고,
특히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 지역의
임금 체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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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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