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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 폭행..징역 1년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2 16:51:45 조회수 127

대구지방법원은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안에서 신호 정차 중이던 기사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력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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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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