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구 운전자 28만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한 뒤 1년 동안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편 가입자의 80% 정도는 서약에 성공했거나 현재까지 무위반, 무사고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78명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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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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