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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인터넷 개통..징역 1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4 17:22:22 조회수 15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해
140여 만원의 비용을 B씨에게 청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1년 친형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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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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