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산책하던 사람을
자신의 애완견 때문에 놀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애완견 주인 38살 A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의 개는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58살 B씨에게 짖으며 달려들었는데
이 때문에 B씨가 놀라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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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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