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문 안 열어준다며 자신의 집 불 지르려..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19 15:41:57 조회수 21

대구지방법원은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의 모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했다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입구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빌라에 불을 지르려 했던 만큼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날 뻔 했지만,
방화와 동시에 119에 신고했고 실제 피해도
적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