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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전국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요구인데 전문건설업체와의
인식차이는 여전히 커
자칫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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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었지만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틀째 멈춰섰습니다.
대구와 구미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천여 명이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50여 곳의
건설현장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파업 이유는 건설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일용직이다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 회사 사정 탓에 일을 못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INT▶소순백/건설 노동자
""자재가 없다" "철근 부분이 덜 들어가서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밥 먹고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노동법을 적용하면 70%를 받을 수 있지만"
(s/u)지난 2013년 전문건설업체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건설노동자도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첫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INT▶이길우/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장
"지금 당장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각종 수당을 다 적용하면 회사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해는 연차수당만 적용하자는
겁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INT▶전문건설업체 관계자
"근로기준법에는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월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가 없는데 대구지역만 어떻게 보면 유독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는
내일 다시 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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