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주택가 들어가 난동 미군 징역 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21 17:04:35 조회수 197

대구지방법원은 새벽에 주택가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A 상병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상병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반쯤
칠곡군의 한 빌라에 들어가 TV와 냉장고 등을
부숴 8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이를 말리던 집주인과 주민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상병은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