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청도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청도군 삼평리 주민 7명에게
백만원에서 5백만원씩, 모두 천 7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돈은 한전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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