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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항소심 15년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21 10:36:47 조회수 20

대구고등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항소심에서
3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아버지 39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 A양을
수차례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학대하는식으로 풀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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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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