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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지 총기 경찰서 일관 보관하도록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01 10:35:42 조회수 108

최근 총기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개인이 소지한 총기를 모두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엽총과 5.5 밀리미터 단탄 공기총을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해 왔는데
이달 30일까지 모든 공기총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농번기를 맞아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는
입고시간을 저녁 8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변경하는 등 출고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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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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