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환각 상태에서
승용차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5대의
유리창 등을 망치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에는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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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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