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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성매매 강요.. 징역 7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06 17:39:15 조회수 76

대구고등법원은 10대 가출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담배불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 등 20대 두 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주범인 A씨에게는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10대 여성에게 20여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이 여성이 도망가려 하자 팔과 다리 등
10여 곳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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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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