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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여성들 성폭행..징역 5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08 15:36:17 조회수 100

대구지방법원은 지적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예천군의 한 마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동네 주민
19살 B양을 성폭한데 이어
비슷한 시기 지적장애인 19살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B양의 경우 부모 역시
장애인과 뇌경색 환자여서 가족의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했고,
마을 주민들 사이 퍼진 소문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중대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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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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