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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대여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08 16:52:26 조회수 89

대구고용노동청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여가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씩,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같은 부정행위가 여러건 신고될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청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단속과 행정처분을 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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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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