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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년 전에
스리랑카인이 잡혔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확보해 무기징역을 구형해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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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반쯤.
당시 18살이던 여대생 정 모 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정양의 속옷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는 등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SYN▶뉴스데스크 2000년 4월 6일 방송
"지난 4일 MBC PD수첩에서 지난 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계명대 정 모 양의 의문사에 대한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지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013년
스리랑카인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미 스리랑카로 떠난 공범 2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INT▶이금로/당시 대구지검 차장검사
"마침 피고인이 2011년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채취한 DNA가 이(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여"
검찰 조사 결과 정양은 고속도로 주변에서
집단성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cg) A씨 검거가 사건 이후 14년 11개월이 지나
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강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cg) 검찰은 그나마 공소시효가 한달 정도 남은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했는데, 성폭행과
강도짓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못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사건 당시 한 공범이 정양의
가방에서 학생증과 책을 꺼냈다"라는 말을
스리랑카로 떠난 다른 공범으로부터 들었다는 증인을 확보해 이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s/u)검찰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이 증언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느냐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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