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 활동가
최 모 씨에게 오늘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5일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경찰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이나 활동가 중
법정구속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최 씨가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목을 찔러
호흡이 곤란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경찰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는
억지 주장이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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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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