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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72% "상고법원 찬성"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0 14:46:30 조회수 191

대구변호사회가 실시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담자 143명 가운데 72.7%인
10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만 대법원이 심판하고,
단순 벌금 등 나머지 사건들을 맡는 곳입니다.

현재 대한변협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는 "대법원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법원 반대를, 서울변호사회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법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다룬
3만 7천여 사건 중 약 30%가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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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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