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영양댐 건설 반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11 15:18:41 조회수 77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영양군청에서
영양댐 반대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다가
직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5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반대 활동을 한 주민 9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에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영양군에 2천 6백억원을 들여
영양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산양과 삵 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