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정당국 징계부과금 부과액 많고 징수율 낮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9-14 10:03:19 조회수 92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비리나 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국세청이 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과 교육부, 검찰청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부과금 징수율은
검찰청이 7%로 가장 낮았고, 국세청과
농식품부, 경찰청 순서로 낮아 결국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당국이
징계부담금은 많았지만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