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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58배 초과 오염물질 방류..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06 18:16:58 조회수 99

대구지방법원은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대표 64살 A씨와
직원 4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구 제 3산업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 14세제곱미터를 몰래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폐수에 포함된 시안은
기준치보다 158배, 구리와 아연은 각각
165배와 6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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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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