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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보고 공무원 해임 취소·감경 청구 기각

양관희 기자 입력 2015-10-13 19:01:25 조회수 46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늑장 보고해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이
처분 취소·감경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52살 김 모 씨가 지난 8월
시에 요구한 메르스 관련 해임처분 감경·취소
청구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김 씨가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중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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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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