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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 선후배 '짬짜미'...입찰비리적발

양관희 기자 입력 2015-10-13 15:43:03 조회수 48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기업 출신 선후배들이 유착돼
입찰방해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유치센터장 52살
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에게 입찰 정보를 받은 혐의로
산업단지 분양 컨설팅 용역 업체 대주주
53살 황 모 씨등 2명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4년 9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10억 2천만 원 짜리 용역의 비공개 입찰 정보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공기업 퇴직 선후배인 황 씨 등에게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40일 입찰 과정을
10일 긴급입찰로 바꿔 특혜를 줬다며,
공공기관 출신 선후배 등이 유착관계를 맺어
저지르는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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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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