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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허위·과장광고 건강식품 판매 일당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5-10-14 08:33:08 조회수 158

대구 달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효능을 허위·과장한
혐의로 50살 최 모 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홍보관을 차려두고
노인들에게 프로폴리스 건강식품을 팔면서
"암세포를 없애고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3만 원 짜리 프로폴리스를 32만 원에 팔아
모두 3천 6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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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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