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에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내고 지방자치와 여러영역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지자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시돼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한만큼
대구시의회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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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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