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는
허가 없이 식품즙을 만들어
효능을 허위, 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48살 김 모 씨와 이를 도운
건강원 대표 43살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식품제조 허가가 없는 건강원 대표 배 씨에게 의뢰해 만든 더덕즙에
허가번호, 소재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6천 2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배 씨는
A대학 인증, 홍삼보다 성분 탁월 등의
허위, 과장광고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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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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