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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끊이지 않는 교도관 폭행의혹..인권사각지대 교도소

양관희 기자 입력 2015-11-10 11:28:08 조회수 155

◀ANC▶

대구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 가혹 행위 의혹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교도소내 폭행 의혹은
증거수집 등의 한계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여] 이번에도 CCTV영상이 삭제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때문에 교도소가 인권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교도소 교정공무원 4명에게 지난달 13일
집단폭행 당했다는 49살 김 모 씨.

김 씨가 수갑과 쇠사슬로 된 보호대 등으로
묶인 곳은 관구실입니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내
관리·감독하는 곳이지만 CCTV가 없습니다.

◀INT▶김 모 씨/교도관 폭행 피해 주장
"관구실에 가면 규율 잡는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볼을 때리고 정강이를 차고
수용자들의 비명이 들립니다.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김 씨는 자해 여부 시비를 없애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독방에 설치된 CCTV 앞에서
멍을 드러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CCTV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c.g]법무부는 "교도소 안 CCTV 녹화 영상을
저장해두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고,
장치 용량을 초과하면 차례로
지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규칙에 따라 유치장과 수사사무실의
CCTV 영상을 90일 동안 저장해 놓는
경찰과 비교됩니다.

사건 발생 엿새 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 조사가 시작됐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INT▶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 사무소 관계자
"수사관처럼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고 그쪽에서 안 내면 끝이에요.
영장을 발부해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교도소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c.g]최근 5년 동안 수용자들은
교정공무원들을 해마다 천6백에서 2천4백 명
가량을 고소·고발하지만,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외국처럼 옴부즈맨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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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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