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43살 성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3년 3월
52살 이 모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떼고,
이틀 뒤에 원금 3천만 원을 갚는
대부 약정을 체결해
연 3천 600% 가량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또, 최근 3년간 이 모 씨등
두 명에게 46차례에 걸쳐
29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16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의 횡포를 못 견딘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성 씨를 검거해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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