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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 추행 징역 6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30 17:21:00 조회수 37

대구지방법원은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과 2011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인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아내와 딸의 체형과 자는 위치가 다르다"면서, "자녀를 보호할 천륜을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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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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